2009년 04월 22일
우리나라 기사가 소설로 보이는 이유
김치찌개에 김치가 없다면? 낙지볶음에 낙지가 없다면? 주재료를 상실한 이 비운의 요리는 이미 김치찌개와 낙지볶음으로 불리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정체불명의 식품으로 전락하게 된다. 따뜻한 인간의 식도조차 닿아 보지 못하고, 한 사발의 차디찬 잉여 식품이 되어 싱크대 구멍으로 졸졸 흘러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사의 주재료는? 취재다. 붕어빵에 붕어가 안 들어가도 붕어빵이 되듯 취재없이 작성하는 기사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런 류의 기사는 기자의 사설 혹은 소설 시놉시스라 분류되어야 마땅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진실을 전달해야 하는 ‘기사’라는 장르가 많은 한국인에겐 ‘소설’로 인식되어 있다. 오늘은 한국 언론을 향한 바로 이 고질적인 선입견과 편견이 어떻게 해서 자리잡게 되었나를 취재원의 분석을 통해 설명 하도록 하겠다.
기자는 글을 잘 쓴다고 해서 기자의 덕목을 갖췄다고 여겨지진 않는다. 기사를 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스킬은 취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내느냐 하는 것이다. 흔히들 기자는 dog나 cow나 다 할 수 있다고들 하는데 막상 기사를 써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글을 쓰는 것은 오히려 쉽다. 기자가 아무나 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작문의 어려움이 결코 아니요, 끊임없는 소재 고갈과의 싸움과 취재야말로 기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파트다.
달걀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계란후라이가 될 수도 병아리가 될 수도 있듯이, 기사도 취재 기술에 따라 천차만별의 수준을 지닌 기사로 분류되게 된다. 뭐 그래봤자 병아리는 커서 닭이 되고, 닭은 복날에 자비심 없이 털이 뽑히게 되어 계란후라이와 별반 다르지 않는 신세가 기사가 되겠지만 말이다. 어찌 보면 이 또한 아무리 덕목을 갖춘 기자라도, 결국 우리나라 저널리즘 구조적 특성상 ‘기자’라는 직함만으로도 욕을 먹는 건 마찬가지니 이만한 비유도 없으리라. (이 항목에 대해서는 지난 글에서 자세히 다룬 바가 있다)

취재의 질과 양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취재원은 뉴규? 간혹 저널리즘 쪽 지식이 전혀 없는 분들은 취재원을 ‘취재하는 사람’으로 해석해, 기자와 같은 부류의 사람을 지칭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상은 정반대다. 저널리즘에 있어 취재원이란 취재를 받는 사람, 즉 기자가 인터뷰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취재원은 기사의 핵심이 된다. 기사 내용에 걸맞은 취재원을 얼마나 많이 또 신속하게 구하고 효율적인 인터뷰를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기사의 질이 결정된다. 온갖 미사여구와 기발한 문장을 동원해 겉보기에 있어 보이는 기사를 창출해낸다 해도 취재원이 빈약하다면, 겉 보기에는 멀쩡해도 오장육부가 엉망진창인 사람과도 같다. 혹은 담배 꽁초가 들어 있는 빛 좋은 콜라 캔이거나.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라는 노래 가사에도 있지 않은가.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에 가져다 한 모금, 아뿔싸 담배 꽁초가!"

콜라 캔이라고 다 콜라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나 중요한 존재가 바로 취재원이기에, 한국이나 미국의 저널리즘 모두 취재원의 보호를 중요시 한다는 전재가 깔려있다. 얼마 전 광우병 관련 보도로 PD수첩의 원본 제출을 정부로부터 요구 받았던 PD수첩의 PD는 “원본을 공개하게 되면 모자이크 처리된 취재원의 신분들이 다 공개가 될 텐데, 그럼 앞으로는 대체 누가 용기 있게 취재원이 되어 주겠느냐"며 "취재원 보호는 민주주의 언론의 기본이다”와 비슷한 논리를 내세워 거부한 적이 있었다. 취재원의 보호는 언론 수호를 위해 그만큼이나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취재원 보호가 한국 언론에서는 악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악용이 남용되고 있다. 취재원 보호를 핑계로 삼아, 우리나라 언론은 미국에 비해 취재원비닉(取材源祕匿)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설 같은 기사’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러한 취재원의 불투명성에서 생성되는 것이다. 좀 더 쉽게 풀어 보자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사에서는 김모씨, 이모씨 또는 한 관계자, 한 측근 등 취재원의 신분을 철저히 은닉하는 일이 대수롭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살인이나 강간 혹은 비리에 연루된 문제처럼 취재원의 신분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기사가 아닌, 평범하디 평범한 소재를 다룬 기사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취재원이 “요즘 과자 값이 올라서 애들 간식 사주기도 부담이 되네요” 라는 인터뷰를 했다 치자. 우리나라 언론에선 이 취재원은 서울에 사는 김모씨 또는 김가명씨(가명)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듯 취재원의 과도한 신분 보호조차 허용하는 우리나라 언론 시스템은 일명 기사들이 소설을 쓰는 데에 더할 나위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 김모씨, 이모씨를 만들어 쓰면 되는데 굳이 시간 아깝고 에너지 아깝게 취재원을 찾아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다. 혹여 '취재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라는 구실을 앞세운다 하더라도, 저널리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대상인 독자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허구언날 뉴스 기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회사원 김모씨요, 무직 박모씨, 주부 이모씨인데 독자들은 애당초 이 기사에 취재원이 존재나 하는 건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기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자신이 만들어낸 가상 인물의 입을 통해 전한다고 생각을 했음 했지 그 많은 이름도 없는 한 관계자, 한 측근이 실재로 조사되었다고 믿는 독자들은 드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이해를 돕기 위해, 1편에서 다뤘던 김연아 관련 기사를 다시 인용하도록 하겠다.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같은 기사를 예로 제시하는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 김연아 기사야말로 한국 기자들이 욕을 먹기 딱 좋은 기사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 물론 오늘 이야기할 취재원의 문제점도 포함되어 있고 말이다. 이 기사에 쓰인 취재원을 모두 나열해 보겠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 한 대중 문화평론가, 한 정부 고위관계자, 한 사진 기자, 고려대 한 재학생, 방송가 한 관계자, 한 대중 문화평론가, 한 유명 광고 기획사 관계자, 한 네티즌. 이렇게 9명의 취재원이 등장한다. 세상에 이건 너무나 놀랍지 않은가! 이건 마치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충격. 9명의 취재원 중 단 한 명도 실명으로 쓰인 사람이 없다.
이런 류의 기사를 자주 접할수록, ‘취재원은 죄다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뒷받침 하기 위한 가공의 인물이 아닐까’라는 갸우뚱함이 독자들의 머릿속을 서서히 장악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자들을 향한 불신은 더 커지는 것이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도 인간을 빚어내기 위해 며칠이 걸리셨는데 기자는 불과 몇 분만에 수십 명을 탄생시킬 수 있으니 인류가 멸망해도 기자 한 명만 살면 바퀴벌레의 번식력도 부럽지 않을 이유다.

사진 출처: www.godscreationsafaris.com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런 기사처럼 취재원의 신분을 전부 공개한 비교적 정직한 기사도 독자들은 일단 의심부터 하게 된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 바로 위에 링크 된 우리나라의 기사처럼 취재원 전원을 실명으로 기재하는 것에 원칙을 두고 있다. 물론 예외도 간혹 있지만 강간 피해자, 미성년자 등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경우에만 한정되어 적용된다. 기사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위와 같이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취재원의 실명 공개와 부차적인 개인 정보 공개는 필수불가결 하다.
동성애자나 유흥업소 종사자 등 다소 신분 공개하기가 꺼려지는 애매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메이저 신문사는 신분을 공개하는 것을 철칙으로 한다. 물론 애초에 취재원의 동의가 전제로 깔려 있기 때문에 비윤리적이지는 않다. 다만 누군가를 고발하는 인터뷰에 응하면서 보복이 걱정되는 상황에 처해있을 때는(교회의 한 성도가 목사의 비리를 고발하거나 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과 같다. 요약하자면, 미국은 정말 취재원의 신분을 보호해야 할 경우에만 보호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공개를 철칙으로 언론이 운영된다.
몇 년 전, 미국에서 국제 결혼에 관한 심층취재 기사를 쓴 적이 있었다. 총 4쌍의 부부를 인터뷰 했는데 그 중 한 쌍의 부부가 인터뷰 후에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내용이 있었던지 익명성을 요구해 왔다. 한국의 저널리즘 스타일이 뿌리 깊게 박혀있던 나는 당연히 그 부부에게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고, 완성된 1차 원고를 가지고 편집장을 찾아갔다. 나름 내용에는 흡족에 하는 눈치였지만, 이름이 익명으로 처리된 부부를 가리키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왔다. 익명성을 보장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편집장은 눈썹 하나 까닥 않고 말했다.
“Then get rid of them” (그럼 그 부부는 그냥 빼)
워낙 흥미 있는 인터뷰를 해줬던 부부라 이 부부 이야기가 빠지면 전체적으로 기사의 질이 떨어질 것이 분명했다. 어떻게든 익명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물어보자, 편집장은 확고한 태도로 말했다.
“If sources don’t have names, they don’t exist for your story” (취재원이 이름이 없으면 기사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 되는 거야)
문화적 충격을 다시 한 번 경험한 나는 동료 미국인 인턴 몇 명에게 이 건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마찬가지. 미국에서는 앞서 말한 민감한 이슈를 제외하고는 취재원이 익명을 요구해 올 경우 취재원으로서는 자격미달이며, 신분을 공개할 수 있는 취재원을 찾는 것은 취재의 기본 상식이라 하였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의 저널리즘 차이, 나아가 한국과 미국의 기사의 본질적 차이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사의 핵심인 취재원을 믿을 수 없는 판국에 대체 글을 쓰는 ‘기자’를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오늘자 뉴욕타임스의 한 기사를 랜덤으로 선택해 보았다. 미국 대법원에서 중학생이 팬티 속에 약을 숨기는 현상(!)이 기승을 부르는 가운데 과연 알몸 수색이 정당한가 하는 것이 담긴 흥미로운 기사다. 보시다시피 모든 취재원의 실명과 직함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이러한 '소설 쓰기식 기사'가 과연 기자의 윤리성 문제 일까? 꼭 그렇지만도 않다. 기자의 윤리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문화적 차이와 구조적 결함을 무시할 수 없다. 한국과 미국의 문화차이로 인해 취재원의 특성이 달라지게 되고, 취재원의 특성이 다르다 보니 그들로 하여금 기사에 참여케 하는 방법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비해 인간관계가 더 개방적이고 불특정 대다수 독자를 상대로 한 자신의 노출을 그다지 꺼려하지 않는 편이다. 한국인은 미국에 비해 자신의 신분 노출에 민감한 편이기에 그들의 인터뷰 내용을 신문에 실기 위해서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만큼 명쾌한 해답이 없다.
또한 구조적 문제에도 기인한다. 이미 이런 식의 저널리즘이 정형이 되어버린 우리나라에서는 취재원들도 걸핏하면 익명을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리가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는 기자가 본명 사용을 허락한 취재원의 인터뷰를 따는 것이 미국에 비해서는 힘들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취재원의 익명성이 워낙 보편화 되어 있다 보니 편집장도 더이상 기자들이 써오는 기사 속 취재원의 실명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
글이 너무 길어져서 이쯤에서 급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다. 오늘의 글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익명으로 기재되는 취재원의 비율을 현저히 줄이지 않는 한 독자들의 '기사 = 소설'이라는 고질적인 불신은 해소할 수 없다. 문화적,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단시간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기사 속 인물들이 가공 인물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는 것에서부터 조금씩이나마 우리나라 기사를 향한 독자들의 신뢰 회복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p.s: 다음 회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신문에서 취재원들의 인터뷰 내용이 어떤 식으로 기입되는지 그 차이점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따옴표 안의 문장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이지요) 이번에도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by | 2009/04/22 15:27 | 본격 한국 언론 탐구 | 트랙백 | 핑백(2) | 덧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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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나 재경부 관계자등 관계자들만 버글거리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_-;;;
측근도 바글거리는 나라죠 -ㅅ-
아시겠지만, 독자들의 눈에는 기사에서 '한 관계자, 한 측근'이라는 취재원이 난무하다보니
'전부다 가공의 인물'로 비춰진다는 것이 이 글의 요점이지요.
비공개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또 위 글에서도 간략하게 다뤘던 것처럼, 문화적 및 구조적 차이가 크기에 어쩔 수 없는 문제겠지요. 익명성을 보장해줘야 입을 여는 취재원이 수두룩한 한국에서는 기자들이 양질의 기사를 쓰려면 어쩔 수 없이 취재원비닉을 해야하니까요.
어쨌든 댓글 감사합니다. 건필하세요.
그야말로 흠좀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사의 환경적, 구조적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기자'가 이 모든 일의 원흉인 듯 욕하는 분들을 보면 딱히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욕 먹을 만한 기자가 욕 먹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회사원 김모씨: 기사 작성자 김구라 기자
주부 박모씨: 김구라 기자의 아내 박은혜
김모 학생: 김구라 기자의 아들 김똘똘
회사원 김모씨 동료 이모씨: 김구라 기자 옆자리 이말세기자
이런 식의 기사들이 의외로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저널리즘에 있어 이런 행위는 '비윤리적'으로 간주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저렇게까지 하시는 기자 분들이 있을까요;
다른나라 기사 베껴쓰기도 다룰수 없을까요?
1. 해외 모 신문이 이러한 기사를 내보냈다. 그 내용이 블라블라....
--> 취재는 어디가고.. 참 기사 쉽게 쓴다는 생각듭니다.
2. 해외 모 신문 내용을 발췌하여 그게 마치 일반화된 사실인듯 기사를 쓰는 경우...(인용문구나 출처제시하기도 하지만 없기도 함)
--> 해외 신문 기사가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 사실이 아닐 경우 참으로 불쾌합니다.
해외 언론들도 타 언론의 기사내용을 인용하여 이러저러한 기사를 많이 쓰는지요?
사실 이렇게 외신의 기사를 인용할 경우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번역 오류에 따른 잘못된 내용 전달입니다.
특히 선동이나 자극을 목적으로 '의도적인 오역'을 하는 경우는 말 할 것도 없겠지요.
얼마전 인터넷을 달구었던 "이치로의 20년 발언 사건"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참, 이 경우는 데스피나님이 말씀하신 2번에도 해당되겠군요.
미국도 취재원비닉이 간간히 있긴 하지만 메이져 신문사일수록 익명으로 된 취재원은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미국 신문을 읽다보면 "정말 필요할 때" 익명 취재원을 사용한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비일비재하게 걸핏하면 익명을 부여해주진 않습니다.
걱정 말고 길게길게 써주세요 ㅎㅅㅎ)
이럴 때 글 쓴 보람을 느낀답니다 ㅎㅎ
다음 글도 꼭 읽어주세요!
저 역시 장교주님을 좀 많이 사모(?)한답니다.
북해님이 항상 댓글을 남겨주시니 연재할 힘이 나네요.
감사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꽤 훌륭한 심층취재 기사도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기자들은 워낙 촉박한 환경속에서 일하다 보니 한 달에 그 정도 분량을 커버하는 것도 놀랄 일만은 아니겠지요 ㅎㅎ
'최대한 덜 지루하게'가 제가 항상 글을 쓸 때 염두 해 두는 사항이기도 하구요. ㅎㅎ
감사합니다 :)